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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별한정승인]-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한정승인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2 | 조회: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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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한정승인

    질문 : [특별한정승인]-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한정승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혹시 채무가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한 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돌아가신 부친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고를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도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다. 전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9: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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