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 [한정승인]-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려받는 재산 중에서만 갚습니다.
오해가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빚을 갚고 남는게 있을때만 한정적으로 상속받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
소극재산(부채) 500만원, 적극재산(재산) 700만원 → 한정승인시 200만원만 갚으면 됨.
소극재산(부채) 500만원, 적극재산(재산) 500만원 → 한정승인시 빚을 갚을 필요없음.
소극재산(부채) 500만원, 적극재산(재산) 200만원 → 한정승인시 빚을 갚을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