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시 주의할 점
1. 망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자가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망자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망자의 빚이 몇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망자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알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자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주시면 안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으시, 공동상속인중 1명이 사망신고 등에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가족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율이 낮아 지겠지만, 상속인중 한명이 욕심을 내고 혼자서 모든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모르겠으나 아닌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도장이나 인감은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3. 합의시 이면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시 일단 상속인 중 한명이 모든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상속지분 대로 나누어 준다고 합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시 이면약정서를 작성하셨다면 모르겠으나 아닌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 오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4. 기간도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일정한 기간제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도과기간 안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반드시 청구(소송)를 하셔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침해를 안날로부터 1년,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5.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