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79.1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79.153)
    손님 (40.♡.167.23)
    손님 (40.♡.167.38)
    손님 (57.♡.4.12)
    손님 (207.♡.13.160)
    손님 (40.♡.167.5)
    손님 (207.♡.13.155)
    손님 (52.♡.144.214)
    손님 (52.♡.144.166)
    손님 (40.♡.167.74)
    손님 (61.♡.94.135)
    손님 (40.♡.167.126)
    손님 (52.♡.144.175)
    손님 (157.♡.39.58)
    손님 (66.♡.79.2)
    손님 (40.♡.167.26)
    손님 (223.♡.176.238)
    손님 (72.♡.201.174)
    접속자 28명 (M:0 / G:2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6-06-24 | 조회:7,40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상속포기]-법원 "손주
    전체게시물: 9,744 게시물24시: 1 오늘방문자: 413 어제방문자: 607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79,622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