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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유언]-종류-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1 | 조회: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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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종류-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유언]-종류-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유언은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 비밀이 유지됩니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증인이 필요합니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유언공증으로 많이 불리어 집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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