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증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 [증인]-증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에 참여하는 증인의 경우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후 공정증서에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은 아래와 같이 증인이 될 수 있는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이 참여한 유언공증은 무효이므로,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증인의 신원조회를 하여 적법한 증인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언공증 준비절차에는 증인 2명의 신원조회가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