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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3-10-05 | 조회: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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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남인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동생 3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친은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 되더라구요(330만원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홀로 소송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외출이 자유로운 직장이라서 괜찮은데 동생중 한명은 주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는게 현실적을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동생에게 위임받아 법원에 출석하는게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수이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또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 중에 한성승인, 상속포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기재 하셨는데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방문하신 사무실이 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청구 금액은 4명합쳐 대행료 44만원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시_법원출석여부는.jpg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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