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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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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형님에게 10년 전에 10억의 재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사망 1년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하나요?
     
     



    답변: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님에게 한 것은 10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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