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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한정승인]-절차-한정승인을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0-30 | 조회: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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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절차-한정승인을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한정승인]-절차-한정승인을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이 개신된 (사망) 사실을 3개월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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