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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행방불명-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부동산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14 | 조회: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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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행방불명-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부동산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할아버지께서 2년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큰아버지 (행방불명),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렇게 삼형제가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중인 큰 아버지는 주민등록상에는 주소지가 기제되어 있어서 그 곳으로 찾아가보았으나, 살고 있지 않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할머니가 그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종선고를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듯 하지만, 살아있는게 확실하기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것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상속지분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임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반대인이 있거나 실종자 또는 행불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 경우에는 법원도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행방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일단 실종선고를 받고 추후 행방이 확인되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거나, 형제간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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