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1.♡.94.117)
    손님 (16.♡.88.132)
    손님 (34.♡.82.71)
    손님 (34.♡.82.73)
    손님 (34.♡.82.70)
    손님 (64.♡.103.187)
    손님 (68.♡.84.33)
    손님 (68.♡.28.208)
    손님 (16.♡.88.184)
    손님 (34.♡.82.75)
    손님 (188.♡.102.104)
    손님 (16.♡.88.128)
    손님 (16.♡.88.112)
    손님 (16.♡.88.93)
    손님 (16.♡.88.173)
    손님 (73.♡.190.29)
    손님 (66.♡.51.178)
    손님 (16.♡.88.13)
    손님 (24.♡.210.210)
    손님 (17.♡.20.60)
    손님 (16.♡.88.190)
    손님 (34.♡.82.72)
    손님 (16.♡.88.122)
    손님 (16.♡.88.188)
    손님 (34.♡.82.68)
    손님 (34.♡.88.226)
    손님 (17.♡.151.79)
    손님 (173.♡.94.55)
    손님 (174.♡.111.178)
    손님 (16.♡.88.54)
    손님 (71.♡.230.0)
    손님 (98.♡.21.164)
    손님 (1.♡.32.121)
    손님 (34.♡.82.78)
    손님 (96.♡.45.94)
    손님 (136.♡.199.119)
    손님 (153.♡.45.179)
    손님 (162.♡.215.88)
    손님 (34.♡.82.79)
    손님 (16.♡.88.39)
    손님 (16.♡.88.186)
    손님 (136.♡.197.174)
    손님 (121.♡.73.245)
    손님 (107.♡.150.215)
    손님 (24.♡.40.131)
    손님 (34.♡.82.74)
    손님 (188.♡.102.117)
    손님 (216.♡.238.234)
    손님 (157.♡.39.61)
    손님 (17.♡.237.39)
    손님 (108.♡.206.39)
    손님 (96.♡.229.234)
    손님 (16.♡.88.68)
    손님 (64.♡.183.86)
    손님 (72.♡.157.149)
    손님 (73.♡.70.215)
    손님 (74.♡.5.213)
    손님 (97.♡.199.199)
    손님 (73.♡.147.112)
    손님 (207.♡.13.64)
    손님 (34.♡.82.69)
    손님 (40.♡.167.61)
    손님 (188.♡.102.60)
    접속자 73명 (M:0 / G:7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혼인신고]-상속-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7 | 조회:4,09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혼인신고]-상속-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포기]-법원 "손주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전체게시물: 10,068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3,277명 어제방문자: 13,556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45,966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