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61.100)
    손님 (216.♡.216.114)
    손님 (43.♡.248.35)
    손님 (192.♡.4.102)
    손님 (207.♡.13.92)
    손님 (61.♡.94.117)
    손님 (43.♡.38.64)
    손님 (157.♡.39.15)
    손님 (192.♡.4.101)
    손님 (66.♡.71.193)
    손님 (35.♡.176.128)
    손님 (40.♡.167.26)
    손님 (16.♡.88.126)
    손님 (43.♡.145.148)
    손님 (153.♡.219.181)
    손님 (52.♡.144.157)
    손님 (66.♡.71.202)
    손님 (40.♡.167.235)
    손님 (43.♡.169.215)
    손님 (66.♡.71.203)
    손님 (172.♡.141.60)
    손님 (16.♡.88.106)
    손님 (69.♡.202.204)
    손님 (40.♡.167.3)
    손님 (67.♡.12.170)
    손님 (35.♡.181.81)
    손님 (66.♡.71.204)
    손님 (16.♡.88.59)
    손님 (40.♡.167.24)
    손님 (207.♡.13.150)
    손님 (17.♡.154.99)
    손님 (157.♡.39.196)
    손님 (40.♡.167.149)
    손님 (108.♡.237.67)
    손님 (52.♡.144.213)
    손님 (40.♡.167.116)
    손님 (170.♡.143.248)
    손님 (17.♡.233.170)
    손님 (17.♡.237.183)
    손님 (66.♡.66.171)
    손님 (99.♡.145.165)
    손님 (16.♡.88.21)
    접속자 52명 (M:0 / G:5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02 | 조회:5,93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질문: [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 등이 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상속재산재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상속재산재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상속지식-상속의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전체게시물: 10,053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2,217명 어제방문자: 3,890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34,180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