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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02 | 조회: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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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질문: [재산분할]-상속-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 등이 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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