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61.100)
    손님 (192.♡.4.101)
    손님 (43.♡.112.82)
    손님 (216.♡.216.114)
    손님 (192.♡.4.102)
    손님 (97.♡.124.127)
    손님 (66.♡.71.202)
    손님 (61.♡.94.117)
    손님 (17.♡.236.223)
    손님 (174.♡.174.204)
    손님 (16.♡.88.134)
    손님 (170.♡.177.76)
    손님 (43.♡.186.207)
    손님 (73.♡.137.84)
    손님 (66.♡.71.203)
    손님 (67.♡.224.37)
    손님 (71.♡.147.145)
    손님 (47.♡.28.243)
    손님 (150.♡.102.168)
    손님 (172.♡.199.14)
    손님 (40.♡.167.14)
    손님 (98.♡.122.29)
    손님 (170.♡.172.115)
    손님 (43.♡.123.70)
    손님 (16.♡.88.167)
    손님 (203.♡.184.248)
    손님 (121.♡.90.228)
    손님 (192.♡.4.103)
    손님 (203.♡.185.235)
    손님 (170.♡.123.35)
    손님 (121.♡.221.224)
    손님 (187.♡.48.25)
    손님 (173.♡.179.148)
    손님 (10.♡.61.78)
    손님 (121.♡.91.251)
    손님 (17.♡.232.72)
    손님 (74.♡.243.45)
    손님 (96.♡.158.203)
    손님 (207.♡.13.150)
    손님 (66.♡.71.204)
    손님 (76.♡.124.170)
    손님 (40.♡.167.123)
    손님 (170.♡.37.95)
    손님 (40.♡.167.74)
    손님 (17.♡.154.114)
    손님 (17.♡.155.238)
    손님 (49.♡.34.20)
    손님 (157.♡.39.61)
    손님 (16.♡.88.236)
    접속자 59명 (M:0 / G:5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지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30 | 조회:6,2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지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재산분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5년지 지났는데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저희 3남매와 어머니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여 써야 할 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협의에 따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 등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유언을 해 두었다면 그 분할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몫을 지정받더라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속분을 갖게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데 민법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판례).
     
     
    협의가 불가능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의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심판은 어느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지식]-상속 관련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전체게시물: 10,053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2,981명 어제방문자: 3,629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31,054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