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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청구자-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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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청구자-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 [유류분]-청구자-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들입니다.


    2. 대습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사망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리를 가집니다.

     
    3. 태아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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