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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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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질문 :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상속법을 적용을 미국법에 적용 받나요?
    아니면 한국 법에 적용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9조(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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