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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취득세]-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6-09 | 조회: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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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 [취득세]-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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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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