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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6-03-03 | 조회: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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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박채권씨는 김채무에게 무담보로 1억을 빌려줬다. 당시 김채무씨의 변제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돈을 되돌려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김채무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무자력이 돼버렸다. 이럴경우 박채권씨가 김채무씨의 상속 포기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의 총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돼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은 애당초 당해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가 방해된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된 경우라 할 수 없고, 상속 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강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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