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151.142)
    손님 (16.♡.88.17)
    손님 (172.♡.131.254)
    손님 (66.♡.244.142)
    손님 (172.♡.29.203)
    손님 (149.♡.56.18)
    손님 (16.♡.88.202)
    손님 (16.♡.88.134)
    손님 (16.♡.88.112)
    손님 (16.♡.88.186)
    손님 (68.♡.42.141)
    손님 (73.♡.227.92)
    손님 (17.♡.150.175)
    손님 (34.♡.82.74)
    손님 (17.♡.150.209)
    손님 (61.♡.94.117)
    손님 (172.♡.219.154)
    손님 (67.♡.138.190)
    손님 (16.♡.88.42)
    손님 (67.♡.229.124)
    손님 (96.♡.101.2)
    손님 (216.♡.180.34)
    손님 (24.♡.218.96)
    손님 (184.♡.96.197)
    손님 (16.♡.88.13)
    손님 (103.♡.109.123)
    손님 (16.♡.88.127)
    손님 (17.♡.232.84)
    손님 (16.♡.88.48)
    손님 (16.♡.88.173)
    손님 (34.♡.82.78)
    손님 (34.♡.82.73)
    손님 (16.♡.88.50)
    손님 (69.♡.198.59)
    손님 (172.♡.139.126)
    손님 (172.♡.223.34)
    손님 (16.♡.88.169)
    손님 (134.♡.65.6)
    손님 (104.♡.177.177)
    손님 (24.♡.253.219)
    손님 (136.♡.54.77)
    손님 (107.♡.199.148)
    손님 (72.♡.214.51)
    손님 (73.♡.167.127)
    손님 (34.♡.82.68)
    손님 (174.♡.70.13)
    손님 (67.♡.211.169)
    손님 (73.♡.42.20)
    손님 (16.♡.88.192)
    손님 (16.♡.88.175)
    손님 (40.♡.167.126)
    손님 (34.♡.82.72)
    손님 (73.♡.188.43)
    손님 (52.♡.144.174)
    손님 (73.♡.238.99)
    손님 (96.♡.182.57)
    손님 (50.♡.28.62)
    손님 (40.♡.167.57)
    손님 (153.♡.221.167)
    손님 (76.♡.160.52)
    손님 (76.♡.194.201)
    손님 (16.♡.88.157)
    손님 (96.♡.103.20)
    손님 (68.♡.242.246)
    손님 (16.♡.88.35)
    손님 (97.♡.178.193)
    손님 (173.♡.248.234)
    손님 (71.♡.9.58)
    손님 (137.♡.162.19)
    손님 (43.♡.173.118)
    손님 (174.♡.144.71)
    손님 (71.♡.241.143)
    손님 (172.♡.125.53)
    손님 (75.♡.36.191)
    손님 (17.♡.236.40)
    손님 (66.♡.200.251)
    손님 (76.♡.151.150)
    손님 (17.♡.155.205)
    손님 (17.♡.152.172)
    손님 (16.♡.88.59)
    손님 (16.♡.88.247)
    손님 (16.♡.88.19)
    손님 (73.♡.192.17)
    손님 (172.♡.222.112)
    손님 (24.♡.133.132)
    손님 (16.♡.88.74)
    손님 (17.♡.154.232)
    손님 (17.♡.152.61)
    손님 (99.♡.67.229)
    손님 (68.♡.248.59)
    손님 (68.♡.181.76)
    손님 (172.♡.93.28)
    손님 (69.♡.157.51)
    손님 (73.♡.92.120)
    손님 (73.♡.85.61)
    손님 (49.♡.228.208)
    손님 (68.♡.141.98)
    손님 (68.♡.169.70)
    손님 (74.♡.9.247)
    손님 (192.♡.151.19)
    손님 (131.♡.84.205)
    손님 (72.♡.10.185)
    손님 (71.♡.32.83)
    손님 (14.♡.251.145)
    손님 (16.♡.88.126)
    손님 (4.♡.196.116)
    손님 (24.♡.16.247)
    손님 (17.♡.233.138)
    손님 (187.♡.50.156)
    손님 (172.♡.2.138)
    손님 (38.♡.231.93)
    손님 (57.♡.91.206)
    손님 (16.♡.88.190)
    손님 (16.♡.88.29)
    손님 (172.♡.217.9)
    손님 (16.♡.88.40)
    손님 (107.♡.44.115)
    손님 (45.♡.214.19)
    손님 (16.♡.88.122)
    손님 (70.♡.130.37)
    손님 (76.♡.24.235)
    손님 (73.♡.193.42)
    손님 (72.♡.58.12)
    손님 (66.♡.181.164)
    손님 (16.♡.88.234)
    손님 (16.♡.88.194)
    손님 (73.♡.138.119)
    손님 (172.♡.32.122)
    손님 (16.♡.88.179)
    손님 (107.♡.208.120)
    손님 (195.♡.212.148)
    손님 (71.♡.24.2)
    손님 (40.♡.167.11)
    손님 (76.♡.195.152)
    손님 (172.♡.3.200)
    접속자 145명 (M:0 / G:1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4 | 조회:14,77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버님은 저희 형제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님은 형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집 한 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가졌으면 하는데 형님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 협의불응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된다.

    상속재산 예컨대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167).
     
    상속분쟁35042.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상속재산분할,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전체게시물: 10,071개 게시물24시: 1개 오늘방문자: 10,116명 어제방문자: 12,884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65,689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