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2-02-14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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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인정사망제도-부재자의 생사불명과 보험금
피보험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민법상 실종신고제도와 호적법상의 인정사망제도를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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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 생사불명인 자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자로 간주하게 되나, 인정사망은 사체의 확인은 없으나 주위의 정황으로 보아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종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공서의 보고를 근거로 즉시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