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를 미리 적은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는 답만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이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한 두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어, 그래 등)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의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