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아직 한정승인 전인데 상속채무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2024-11-11 23:24:54

조회수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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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직 한정승인 전인데 상속채무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과 저와 제 동생은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케이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상속채무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모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관련 소장을 처음 받아서 그런지 많이 당황하신것이 질문글에서 느껴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업습니다.
상속채무금소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채권자 오케이저축은행을 기입하고 채무액에 소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소장을 받으셨어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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