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한정승인 > 한정승인-FAQ
[상속재산누락]-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16 | 조회:2,47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재산누락]-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질문 : [상속재산누락]-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 일정한 상속재산을 누락해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9: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