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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유류분 권리를 생전(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9 | 조회: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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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유류분 권리를 생전(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 [유류분포기]-유류분 권리를 생전(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의 전부나 일부, 특정의 처분행위에 대한 특정의 반환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포기를 강요할 우려도 있고, 상속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점, 자녀균등상속권과 나머지 배우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권은 일종의 기대권이나 지위일뿐이므로 실제로 포기할 대상(객체나 권리)이  없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여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찌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1998. 7. 24, 98다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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