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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하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19 | 조회: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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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하게 되나요? 

질문 : [대습상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하게 되나요? 


답변:

민법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하므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43조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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