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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24 | 조회: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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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며, 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는 각하됩니다.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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