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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언공증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산을 이전 받게 되나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10-20 | 조회: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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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언공증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산을 이전 받게 되나요?


질문 : [유언]-유언공증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산을 이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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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께서는 별도의 유언검인절차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지 않고, 유언공정증서와 신분증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곧바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거나 예금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 이후 유언자 사망시의 상속절차

유언자의 사망 →  유언 공증의 효력 발생 →  따로 유언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유언공정증서로 수증자에게 재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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