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대신소송]-가족들 간 얼굴 붉히기 싫다며 소송을 꺼려하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권을 양수받아서 대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28 | 조회:4,03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대신소송]-가족들 간 얼굴 붉히기 싫다며 소송을 꺼려하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권을 양수받아서 대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질문 : [대신소송]-가족들 간 얼굴 붉히기 싫다며 소송을 꺼려하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권을 양수받아서 대신 소송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양도나 상속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분명하게 판시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