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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기간]-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28 | 조회: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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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기간]-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질문 : [유류분청구기간]-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언제 받은 것이든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의 것까지만 유류분반환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재산이 피상속인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재산이었고, 그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만한 사정을 있었다면 이 또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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