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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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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수년전에 한 것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라 보고 1년 전에 한 것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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