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63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나요?


답변: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④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 태아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결격사유(고의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