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기여분]-상속-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5,436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여분]-상속-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스30,31 결정 중에서)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여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