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형제자매]-상속대상-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8 | 조회:4,51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제자매]-상속대상-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질 문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 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기에,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민법 제1000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같으면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나, 선순위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참조판례 : 96다38933, 96다5421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