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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사례-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3-03 | 조회: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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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사례-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기여분]-사례-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상속액으로 받게 됩니다. 

먼저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므로 1억원에서 1000만원 공제한 9000만원을 아내와 아들 셋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속분이 1.5 : 1 : 1 : 1 이므로, 아내는 3000만원, 각 아들들은 2000만원씩이 상속액이 됩니다. 다만 장남은 1000만원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00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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