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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01 | 조회: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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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집 명의가 그대로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단독상속토록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부동산가액에 따라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기간은 1주일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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