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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4 | 조회: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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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 설 :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0조)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모두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만약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아들과 혹은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30조;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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