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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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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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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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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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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 결과 우리땅에 건축된 옆집의 무허가창고와 담장을 허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저희가 허물었 습니다.
근데 이제와서동의할수 없다고 핸드폰문자로 다시 원상복구해놓라고
미보구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저희 법적으로 처리해서 철거요청할 경우 집을 집어서 들어가면
이웃이되는데 . .불편한 사이가. 될까싶어서 . .그렇게 행하였는데
걱정이네요.참고로 옆집은 이사온지 3년 정도되었구요.저흰 이번에. 저희집을 신축중
입니다.토목공사까지 완료했네요ㄱ.명쾌한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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