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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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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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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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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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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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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제현 선생님께서 후기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글을 남겨 주신 것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 금일 07:36 게시물 문의
2. 금일 당사 전 사무장이 10:30분경 내용 확인
3. 전사무장이 11:10 경 선생님게 전화드려 사실관계 확인 후 상담해 드림
4. 박제현 선생님 후기 불만사항 기재
위 내용이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시간 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겠지만 11시 10분 경을 통상적으로 아침이라고 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전화상담 드리는 과정에서 집주인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를 받지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며
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는 청구가 가능하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당시에 임차인과 전대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류 일체를 확인해야
가능하다고 말씀 드린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체 상담료 청구나 소송건의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데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장사속..치 떨린다"라는 말씀은 지나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것과 후기글 감사드리며 향후 전화상담시 좀더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 오늘과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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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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