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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안내
작성자 : 야옹이 | 작성일 : 11-06-28 | 조회: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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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안내


요근래 며칠동안 중국 아이피의 봇들이 당사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많은 트래픽을 발생 시켰습니다.


하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특정 중국 아이피 전체를 차단 시켰습니다.

향후 본 사이트의 특정정보를 무단수집하거나 광고성 글 기재 시도시 예고없이 아이피가 차단됨을 공지 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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