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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선임]-민/형사소송 합의 대행 업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05 | 조회:1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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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선임]-민/형사소송 합의 대행 업무

법률대리인이 선임 될 경우 의뢰인의 모든 법률적 대리업무를 변호사 이름으로 법률사무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 통고(내용증명.합의서작성), 현재 발생된 분쟁 합의 대행, 향후 예상되는 소송준비를 동시에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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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행 분야▒▒▒▒▒

1.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대행
    
2. 민/형사사건 합의 대행

3. 기타 법률대리인 선임 가능한 모든 합의 대행 



▒▒▒▒법률대리인 선임 범위▒▒▒▒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소송비용 확정신청
11.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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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대리인,합의대행,민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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