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한정승인 후 채권신고의 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채권신고]-한정승인 후 채권신고의 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