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21-02-26 23:25:42
조회수 : 3,357
|
|
|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
구분 |
상속재산 |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
|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 |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
|
소극재산 |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