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나 분배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절차”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2개월이상 공고해야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통지는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아 청산이 필요할 경우 채권계산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굳이 통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구두로 통지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참고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3.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조금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의 경우 웬만하면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크고 해야하는 절차도 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복 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