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권자-민법상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 [기여분]-청구권자-민법상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자는 아무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ㆍ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를 한 사람
역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기여를 한 상속인이라면 수명이어도 상관없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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