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포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lawheart | 2014-06-27 11:09:11

조회수 :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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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질문 : [상속포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일단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을 없고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니 채납액이 약 3천5백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을것같고 자식인 저와 오빠.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아빠의 형제자매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모들은 배우자와 그의 자식들까지 미성년자 포함 모두 같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상속인 구비서류 중 각각 1인당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하나요? 

이중 공동서류가 될수있는것은 없나요? 아버지의 누나나 동생들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경우 각 가정이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표기가 되어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면 형제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합니까?

법률사무소에 따로 맡기지 않고 제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이란것이 있던데.. 전혀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방법일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채무에 대해서 1순위 상속권자 전원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친의 상속인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 부담하는 제도: 예를 들면 부친이 남긴 채무가 1억인데 남긴 재산은 천만원이라면  천만원 한정 내에서 상속채무 부담)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 모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다면 다른 친척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 및 오빠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 한명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아무도 한정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연쇄적인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시 상속포기청구서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피상속인(사망자) 필요서류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인 필요서류는 상속인당 각 1부씩 요구됩니다.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참고적으로 선순위 상속포기후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후순위로 상속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과 관계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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