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고3아들이 수능 2개월 전쯤 선생님으로 부터 귀싸대기를 맞아 한쪽고막이 터져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며 선생님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교통비와 진료비만 받고 각서한장에 추후 귀에 이상이 있을시 무한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고 폭행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각서에 인감증며서 한장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각서만 써주고 아들편에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아 보내주기로 했는데 끝내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아들의 귀가 원상복귀되길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좋게 마무리했는데, 저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보내줘야하는게 아닌지? 너무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들의 고막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상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