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하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 항고를 했는데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새로운 사건번호로 재수사를 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고등검찰 재항고 담당자는 고소인이 아니고 고발인은 공직자인 경우만 재정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항고를 하라하고 법률구조공단 상담자는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여 하는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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