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중 한 명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1300만원 이상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건지 해당 금융사에 인출한 액수를 변제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경우는 예금인출이 아니라 사기죄이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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