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상에 A는 자식이 없어 B를 입양하였는데 B 도 자식이 없어 C 를 입양하였습니다. 현재 A와 B는 사망하였고 C는 생존해 있습니다. A와 B의 종중이 사는 곳과 그들이 살던 곳의 호적부를 열람한 결과 A와 B의 제적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C는 족보상 B의 양자로 되어있으나 호적상(제적부)에는 입양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B 의 생존시 C가 극진히 모셨고 A와 B 의 묘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A 명의의 재산이 현존하고 있다면 C 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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