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서 차남, 장녀, 차녀는 아버님 사망후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장남의 재산이 공개되고 4남매가 1:1;1;1비율로 나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어머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장남에게 한 증여시점이 1999년 정도로 소급되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후라서 반환신청 재산 대상이 되는지요?
아버님 금융내력조회 신청해놓았습니다.
장남의 증여분 재산이 가령 6억이라면 유류분 반환 6천만원 밖에 안될텐데 그게 싸울 이유가 될 가치가 있겠는지요?
현재 장남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그의 재산 전부가 유류분 반환 청구재산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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