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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선| 2016-03-28 15:49:10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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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서용선
*작 성 시 간 : 2016-03-28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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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나이는 (73세) 입니다 큰아들이 낳은(아들-20세) 이혼후 여자측 아이를 입양건을 수원법원으로부터 73세 노인 앞으로왔습니다. 입양받을 형편이 너무나 어렸습니다.
저의 노부부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입양을 거절하며는 어떻게 되나요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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